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격거리 규제’ 대폭 완화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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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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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역별로 상이했던 규제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여건을 정비했다.

l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보호하되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은 제외해 햇빛소득마을 등 이익공유형 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l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 총 8개 법률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며 자원순환, 대기환경, 전기산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정책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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