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오현영 부연구위원 -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의 한계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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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5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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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의 한계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오현영 부연구위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와 지속가능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해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역 환경에서도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수단과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국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가들은 고정가격 지원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시장 형성과 기술보급을 촉진했다. FiT 제도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급격한 설비 확대를 이끌었으나, 시장이 성숙되고 발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장연동형 지원제도로의 전환이 글로벌 추세로 부각되었다. 독일도 과거 FiT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경쟁입찰 방식의 경매제로 전환하여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보완적 해결책으로 부상한 점은 시장의 적응력을 보여준다. 일본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폈고, 초기에는 대규모 FiT로 설비를 보급하다가 최근에는 발전차액프리미엄(FiP)과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국산 기술개발, 지역 사회와의 통합 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들의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적 확대에서 이제 비용효율, 시장통합, 시스템 안정성 등 질적 목표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중요한 추세는 장기 계약형 지원정책의 도입이다. 영국은 정부차액계약(CfD)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낙찰 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액을 정산해 주어 수익을 안정시키고, 정부에는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의 보급 효과를 내는 체계를 구축했다. CfD는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때 보전해주고 높을 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시장연동형 지원으로써, 대규모 풍력 등 자본집약적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나 CfD에서 탈락한 사업을 기업 PPA로 추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CfD PPA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CfD로 기본 수익을 확보한 발전사업자는 CfD 범위 밖의 잉여 발전량을 기업과 PPA로 계약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기업은 장기 PPA를 통해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이처럼 CfD PPA가 병행되면서 영국 재생에너지 시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세액공제제도와 주() 단위의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결합한 다층적 정책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정책 지원은 기업 PPA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젝트 공급을 증가시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PPA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전력시장 구조 차이와 제도적 한계로 북미·유럽 대비 기업 P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