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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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0 조회수  141본문
지난 5월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핵심 세부 추진 과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플래그쉽 단지 구축
1) 수도권·충청·강원권 등에 GW급 10대 太 프로젝트 12GW 발굴
계통 수용성 및 공공성 확보된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및 영농, 수상, 접경지역 등 지역 특성 및 상생을 고려한 특화 모델로 국토 이용 효율 극대화
2) 공공 주도 협의체 운영 - 범정부 합동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관리지원단 운영하여 권역별 집중 관리. 간척지, 호수·저수지, 석탄발전소 폐지부지 등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대규모 부지 발굴 및 활용 방안 논의
2. 유휴부지 활용 4개 정책 입지에 태양광 집중 보급
1)
4대 입지 중심 차질 없는 보급 추진 (+44.2GW)
산단·공장 지붕 단기간 대량 보급,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및 제도화, 수상태양광 설치, 일반 생활 공간 보급, 환경기초시설 상부 부지, 항만, 공항,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 활용 및 입지 발굴 등
2)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공공 대형입지로 재생e 단지 조성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소규모 맞춤형 계획입지 발굴, 발전허가 정보·관리체계 일원화, 공공기관 K-RE100 이행 확대
3)
육상풍력 활성화 및 적기·조기 준공 지원
범정부 TF, 로드맵 통한 안정적 보급 확대 기반 마련,
대규모 계획 입지 발굴 위한 인허가 신속 지원 및 사업 준비기간 6년 이내로 단축
4)
해상풍력 기반 구축으로 2035년 발전비중 30% 달성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전담 거버넌스 구축, 해상풍력법 시행 통해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화. 권역별 해상풍력 지원항만 신규 조성하여 2030년까지 연 4GW 수준의 기자재 공급 역량 상향
3. RPS 제도 개편
1) 보급제도 혁신 – 기존 발전량 단위에서 설비용량 단위로 재생에너지 의무 부과 및 정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원별, 용량단위로 부여, 발전공기업 공공성 강화
2) 계약시장 제도 – REC제도, 현물시장 폐지 및 원별 용량 계약시장 개설하되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 소규모 설비는 별도 입찰 계약시장 및 인센티브 구축하여 안정적 계약시장제도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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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제1차_재생에너지기본계획.pdf (3.8M)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7-20 09:44:192026-07-20 09: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