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직거래도 세금 매긴다 (2024.03.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5
조회수  2,455

본문


a5dd82e2eb048af838ca2cf3a2b1ddd8_1711358140_1126.png


-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 RE100 가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처리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가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뜻하며. 이 중 가상 PPA는 전기 실물을 사는 대신 발전사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REC는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 REC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상 PPA 계약을 맺게 되면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REC를 사올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가상 PPA는 별도의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 PP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비용에 가상 PPA 거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기재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올해 2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인 가상 PPA 관련 회계기준 초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회계 업계에서는 IFRS재단이 가상 PPA를 파생 상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가상 PPA를 통해 REC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은 REC 시장가격이 계약가를 웃돌 때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낮다면 평가손실로 잡는다. 이후 계약이 청산·취소되는 시점에 평가손익 인식분을 한꺼번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세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