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헌법불합치’는 청구인들의 의견 중 일부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여 그 피해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일부 인정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현행 기후 정책이 파리협정의 1.5℃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헌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명시하였어요.
????????‘기후소송’ 판결의 의의, WWF 한국본부 박민혜 사무총장 기고문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가 내놓을 ‘후속조치’ 의 핵심은 바로 2031년 이후의 NDC를 수립하는 것 인데요, NDC는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 국가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IPCC*는 지금의 기온 상승의 추이로 보았을때 각국의 NDC로는 1.5℃ 상승폭의 제한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를 내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도 각국의 NDC 감축 목표 분석 결과를 발표, 목표와 감축 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절망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어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 6차 평가 보고서 (2022년 4월)
**2023 NDC 종합 보고서 (2023 NDC Synthesia Report) |